황색등에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의 정체
자전거와의 비접촉 교통사고로 치료비 2200만원을 배상한 자동차 운전자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교차로 황색등에 직진하다 사고가 났다는
이 운전자는 “나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억울하다고 했다.
22일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혼자 넘어진 자전거 할머니. 황색등이라서
블박차가 가해자인가요’라는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자동차 운전자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쯤 운전자 A씨는 경남 밀양시의 4차선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은 초록 불에서 황색 불로 바뀌었고,
A씨 차량의 속도는 제한 속도 30km/h를 넘긴 42㎞/h였다.
A씨 차량 오른쪽에서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향해 역주행으로 달리던
자전거가 비틀대더니 쓰러졌고, 이를 목격한 A씨는 곧바로 차를 멈춰 세웠다.
자전거 운전자 B씨는 A씨 차량에 놀라 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이 사고로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나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졌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구호 조치는 다 했다”며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B씨의 치료비 2247만원 전액을 보험을 통해 지급했다고 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 사고가 본인의 신호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일어났다는 것과 ‘딜레마존’이었다는 것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하라”고 조언했다.
딜레마존은 운전자가 신호등이 초록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순간 정지선 앞에 멈출지 아니면
빠르게 통과할지 고민하는 구간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변호사 선임 후 무죄를 주장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 합의금을 이용해,
자전거 운전자와 합의해 실형 가능성을 낮춰놓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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