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이재명 떡볶기 먹방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돼 자격미달 논란을 부른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18일 떡볶이를 학교 앞 금지식품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튜브에서 떡볶이를 함께 먹고, 과거에는 떡볶이 프렌차이즈 광고도 찍은 바 있어 이번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황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떡볶이는 영양이 불균형하고 자극적인 맛을 내는 정크푸드(불량식품)로 어린이 건강에 좋지 않다. 어린이 건강에 좋지 않다"며 "즉석 조리 식품으로는 햄버거와 피자가 '그린푸드 존' 금지 음식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떡볶이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 앞 금지 식품'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식약처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2018년 떡볶이가 '그린푸드 존'(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식품으로 지정돼 학교 앞에서 팔 수 없게 돼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날 황씨의 주장은 과거 자신의 발언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떡볶이를 그린푸드 존 음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황씨는 "학교 앞 그린푸드 존 지정은 2012년 즈음의 일이다. 그때 관련 문건에 그린푸드 존 판매 금지 음식에 떡볶이가 있었다"라며 "나는 그 기억으로 한 발언인데 나중에 보니 떡볶이는 빠져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떡볶이가 금지 음식 후보로 올랐다가 빠진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떡볶이 세계화 사업을 하는데 그린푸드 존 금지 음식으로 지정이 되면 꼴이 우스워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추정했다.
지난달 11일 황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지사와 함께 경남 마산의 한 떡볶이집을 방문해 '떡볶이 먹방'을 했다. 영상이 공개되고 약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9일부터는 경기관광공사 사장 공모가 시작됐고, 황씨는 여기에 지원해 지난 12일 내정됐다.
'떡볶이 불량식품론'은 황씨의 단골 주제였다. 꾸준히 떡볶이는 정크푸드라고 주장하던 그는 2018년 한 프렌차이즈 업체의 떡볶이 매장 광고를 찍은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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