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를 위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정리
1) 부양요건 2)소득과 3)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함 1.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형제, 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 국가유공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요건 충족시 인정 - 이혼, 사별의 경우 미혼으로 인정 - 배우자는 계부모는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 2.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