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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을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우선 총 19가구 이하가 거주해야 하며 1개 건물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660㎡(약 200평)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상가 주택의 경우 주택이 상가보다 면적이 큰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 9억원이상일 경우 별도의 양도세 부과
[변경] 면적과 상관없이 주택과 상가를 따로 분리해서 과세 - 2022년부터
2022년 이후에는 주택분과 상가분에 대한 과세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상가의 경우 주택보다 기본 양도세율도 높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택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큰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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