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경제 세금 주식투자 부동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 상가주택 좋은 시절 다 끝났다.

by @#$*&! 2020. 4. 26.
728x90

다가구 주택을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우선 총 19가구 이하가 거주해야 하며 1개 건물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이 660㎡(약 200평)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상가 주택의 경우 주택이 상가보다 면적이 큰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 9억원이상일 경우 별도의 양도세 부과

[변경] 면적과 상관없이 주택과 상가를 따로 분리해서 과세 - 2022년부터

2022년 이후에는 주택분과 상가분에 대한 과세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상가의 경우 주택보다 기본 양도세율도 높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택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큰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