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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 신규분양에 대해서만 취득세 감면이므로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2. 재산세 - 2개 이상의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혜택받을 수 있음
3. 종합부동산세 - 1개 이상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후 합산배제 신청하면 비과세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 (2018년 9월13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된다. 2018년 9월13일 이후에는 조정지역외에서만 혜택이 있음 - 가액기준만 적용
4. 양도세 - 거주용 주택 비과세, 임대주택은 40%~70%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과세 적용배제, 준공공임대주택은 양도세 감면
- 거주주택 양도세 :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된 주택 외 거주하고 있는 주택 1채는 2년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고 먼저 양도했을 경우 비과세 혜택
- 임대주택 - 임대사업자 등록 개시일 기준 시가6억원 이하(수도권외의 지역은 3억원), 면적 상관없고 임대기간은 5년이상
준공공임대주택 - 8년 임대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50% 적용, 10년 이상이면 70%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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