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물

허익범 드루킹 특검 검사 프로필

by @#$*&! 2021. 7. 22.
728x90

허익범 드루킹 특검 검사 프로필

출생일 : 1959년

출생지 : 충청남도 부여군

학력 : 덕수 상업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 제 23회 사법고시 합격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건국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

        법무법인 산경 변호사
        드루킹 진상규명 특별검사

1. 허익범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법조인.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터지자 특별검사가 되었다.

충청남도 부여군 출신으로, 덕수상업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86년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인천지검 공안부장, 서울남부지청 형사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 21년간 검사 일을 해왔다. 서울고검 검사를 마지막으로 2007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2017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기사

2. 김경수 드루킹 특검


2018년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 국회를 통과하여 자유한국당의 추천으로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해 특별검사로 지명되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특별검사팀을 이끌며 수사 지휘를 하였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였으나, 2019년 1월 30일 1심 판결에서 드루킹과 김경수 도지사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 2년의 실형을 받아내고 법정구속시켰다.
드루킹 일당 및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실형을 최종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으며, 투신자살로 인해 공소권 없음 처리되었지만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뇌물 수수까지 수사 중 밝혀낸 성공적인 특검이었다.
수사 당시에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4시간 밖에 자지 못하는 것은 예사였다고 한다.

 

‘친문(親文)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2018년 6월 허익범(62·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출범 1120일 만에 받아낸 결론이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에 대해 2017년 대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은 건 특검을 추천한 야당도 놀란 결과였다.
‘친문(親文)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2018년 6월 허익범(62·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출범 1120일 만에 받아낸 결론이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에 대해 2017년 대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은 건 특검을 추천한 야당도 놀란 결과였다.
그는 하지만 특검팀 사무실 칠판에 ‘By Failing to prepare, thats preparing to fail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격언을 적었다.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했지만 성공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수사기간 60일’ 사람 아닌 증거로 승부 갈랐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수사 중반까지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의 진술 외로 결정적 물증을 찾지 못했다. 사전 경찰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 전 이미 시연회 당일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구동한 휴대전화는 파기됐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대신 디지털포렌식 팀 전원을 투입해 네이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시연회 당일의 로그기록을 모두 살폈다. 그러던 중 경공모 핵심 회원인 ‘둘리’ 우모씨가 관리하던 아이디 3개의 로그기록을 찾아냈다. 기록을 확인한 시점은 2018년 8월 16일. 특검팀 수사 종료를 9일 앞둔 날이었다.
1·2심은 특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관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선거법 뒤집자 상고심 중에도 포렌식

 

재판 과정에서 뜻밖의 변수도 찾아왔다.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에서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나왔다.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6·13 지방선거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특검팀은 8차례에 걸쳐 1000쪽 분량에 달하는 상고이유서 및 반박의견서를 내며 상고심 대비에 들어갔다.
 
“킹크랩 시연회를 보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주장에 상고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디지털포렌식 작업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허 특검을 포함한 특검팀은 지난 5월 15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급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전원 합격 통보를 받았다. 시험에 응시한 이유에 대해 허 특검은 “내가 잘 알아야 상대방 말에 바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법 선거법 법리오해 인정…무죄는 유지 

대법원은 결국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법 위반에 관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선거운동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을 한 경우 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김 지사의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공소시효가 지난 대선이 아니라 지방선거의 대가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허 특검은 대법원 선고 후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을 대선의 대가로 평가한 것은 아쉽지만 처벌조항 해석에 대해 원심을 수정해 법 취지를 반영한 것은 특기할만하다”며 “증거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건 외부적으로 험악하고 내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 수행한 특별수사관팀 등의 헌신과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