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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세금과 프리랜서 세금

by @#$*&!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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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리랜서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 + 프리랜서 소득 금액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2) 일용직 :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일당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자를 일용 근로자로 분류함 (건설공사/하역작업 종사자의 경우 1년)

- 일용직의 세금

(일당 - 15만원) X 2.97%

6% 세율을 근로세액 공제 55%를 제해주고 적용하면 실제 세율은 2.7%가 됨

6% X (1-0.55%)= 2.7%

여기에 지방소득세 1/10 = 0.27

Total 2.97%

천원미만의 소액세금은 면제가 되므로 일당 18만7천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음

18만7천원 -15만원 = 3만 7천원

3만 7천원 x 2.7% = 999원 (면제)

필요 서류 : 이름, 주민등록 번호, 납부한 증명 (계좌이체 등)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는 기준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1)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되는 자

2) 아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

2. 하역작업 종사자(항만근로자 포함)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

1)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가를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자

2) 아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 업무

* 프리랜서 소득세

하루 일당 18만 7천원까지 일용직 알바는 세금이 없음. 그렇지만 사업주 편의상 알바를 근로가 아닌 개인 소득으로 간주하고 3.3%를 원청징수한 이후 급여를 주면 알바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됨.

알바를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로 등록하면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짐. 

* 일용근로소득에서 4대보험료 차감 : 8%~9%

일용소득자가 일반근로자가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해 8% 정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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