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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노무현 논두렁 시계 사건의 진실

by @#$*&!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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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논두렁 시계 사건의 진실

대통령직 퇴임 이후 봉하마을로 내려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 '박연차 게이트'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자 수사의 화살이 측근의 중심인 자신에게까지 뻗쳐 검찰 수사를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된다.

노무현은 자신의 미니홈피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작성하였고 부인 권양숙 여사가 자신 모르게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권양숙도 박 회장한테서 받은 10억과 현금 3억원을 모두 자신이 전달받았다고 인정했으며 이후에도 박연차가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한 1억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이 권씨에게 돌아간 정황이 드러나 다시 수사를 진행했다

이 상황에서 박연차는 4월 검찰의 수사에서 “500만 달러를 연철호에게 송금하기 이전에 이미 노 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를 했었다.”라고 진술하여 당초 퇴임 이후에 이 사실을 알았다는 노무현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노 전 대통령은 곧바로 해명과 방어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 수사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박연차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 하고 있고 아내가 돈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구차하고 민망스러운 일이지만, 몰랐던 일은 몰랐다고 말하기로 했다 “나는 아내가 받은 줄 몰랐다는 사실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진술이 터지고 난 후 검찰은 다음주 내로 노무현 내외를 불러 수사하기로 하였다.

 2009 4 30,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다음으로 세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대통령이 됐다. 2008 12, 연철호를 통해 박연차에게 받은 것으로 보이는 500만 달러, 2007 6월 정상문을 통해 권양숙이 받은 100만 달러, 그리고 정상문이 횡령한 12 5000만원의 업무 추진비에 관련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노무현에게 이런 돈의 흐름을 재임기간에 알고 있었느냐고 집요하게 캐물었으나 노 전 대통령은 대체로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2007 6월 말 박연차가 권양숙에 전달한 100만 달러 중 일부로 의심되는 30만 달러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외화송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와 딸 노정연에게 송금되었는데 이 사실을 노 전 대통령에게 알고 있었느냐고 추궁했으나 이 사실도 '전혀 몰랐다'며 부인했다. 검찰이 박연차의 대질을 추진했지만, 노 대통령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검찰은 30만달러의 출처가 박연차의 돈 100만 달러의 일부인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 권양숙을 비공개로 다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노무현의 가족은 고가의 피아제 시계를 뇌물로 받았고 그 사실을 인정했으나 증거 제출은 끝까지 거부했다.

아래는 이인규 당시 검사의 진술이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2006년 9월경 노 전 대통령의 회갑을 맞이하여 피아제 남녀 손목시계 한 세트를 2억원에 구입하여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를 통하여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후 2007년 봄경 청와대 관저에서 노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만찬을 할 때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감사 인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 전 대통령은 2009. 4. 30.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 ‘권양숙 여사가 그와 같은 시계 세트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KBS에서 시계수수 사실이 보도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사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피아제 시계를 증거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자 ‘언론에 시계 수수사실이 보도되고 난 후에 권양숙 여사가 밖에 내다 버렸다.’고 답변하면서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사 내용은 모두 녹화되었고, 조서로 작성되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작성된 조서를 열람한 후 서명 날인하였으며, 그 조서는 영구보존문서로 검찰에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가 1억원 이상의 고가 시계를 받는 행위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시계를 밖에 내다 버렸다고 진술한것은 사실이고 그 조서는 영구보존 문서로 검찰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논두렁 시계 사건은 조작, 기획된것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다.

물론 논두렁에 내다버렸다고 진술한것이 아니라 "밖에 내다 버렸다" 라고 진술했다.

영구보존문서로 검찰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사실로 보여진다.

 

 

유시민은 이후에 "노무현이 시계의 존재를 알게 되어 권양숙에게 화를 내며 망치로 깼다고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한 방송에서 발언했다. 결론적으로는 논두렁에 버린 것이 아니라 망치로 깨버렸다는 것.

노무현이 진술하고 검찰에 영구보존문서로 남아있다고 한 "밖에 내다버렸다" 와 유시민이 이야기한 "망치로 깨버렸다." 모두 고가의 시계를 뇌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혀 `말 바꾸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주장되었다. 2007 12, 연철호가 박연차에게 500만 달러 투자를 부탁했고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버진아일랜드에 다음 해 1, 타나도인베스트먼트라는 창투사를 설립해 다음 달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홍콩계좌로 돈을 송금받았고, 노 대통령은 퇴임 이후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은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은 이 사실을 퇴임 후 봉하마을로 내려가면서 알게 됐다." "투자이고 하니까 그냥 정상적 거래로 봐서 별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2017,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 당시 담당 검사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노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차피 재판으로 가면 노 전 대통령은 실형을 받을 텐데 구속되면 본인이 한 걸로 여론몰이가 될까 부담을 느꼈다."라며 "구속시키지 말라고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는데 우병우가 버텼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이 버티는 바람에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났다.", "이 죽음이 엄청난 촛불집회로 이어졌으니 MB 입장에서는 우병우가 얼마나 밉겠냐?"라며 우 전 수석이 검사장으로 승진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것은 사실이나 우병우의 원칙 수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대통령은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노무현 전대통령 사망 2009 5 23

2009 5 23일 자택의 컴퓨터에 아래아 한글 파일로 유서를 미리 작성해 두고 사저 뒷산인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했다. 이후 진영읍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시골 병원 특성상 수술이 불가능하여 인근의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지만 도착 후 결국 사망했다. 장례는 국민장으로 거행되었으며, 시신은 원래 국립대전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안장될 예정이었지만 화장하여 달라는 고인의 뜻에 따라 수원연화장 8번 화장로에 화장되고 봉하마을 내 묘역에 안장되었다. 향년 62.

사망 직후 법무부장관 김경한은 검찰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을 것으로 안다(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의 수사 종결)고 언론을 통해 발표하여, 검찰 수사가 통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이 자진 사표를 냈고, 법무부장관 사표는 반려되었지만 검찰총장은 받아들여졌다. 사건은 추가적인 심문 및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 발표하고 내사 종결로 마무리되었다

2009 5 23일 사망 이후 현재 공식 사인은 자살로 판정된 지는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수십 미터에서 투신했는데도 즉사하지 않았다는 점, 두개골이 파열되었음에도 목뼈는 부러지지 않았다는 점, 다른 신체부위의 타박상이 적고 출혈이 적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아직도 노무현 타살설이 주장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10년이 지난 2020년 현재도 가끔씩 노무현 타살설이 언급되고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인(死因)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던 지지자들이 노무현의 사인을 제대로 밝혀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신은 부검도 없이 화장했기 때문에 정확히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미스테리로 남게 되었다. 본래 자살 및 타살이라면 부검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인을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부검을 실시하려 했으나, 유가족 측에서 고인의 유서에 쓰여 있는 '화장해라.'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서 화장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기 때문이다. 만약 타살설이 확실할 경우 영구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평소 증세론자였던 노무현 전대통령이었지만 본인의 사망후 그 가족들은 상속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유는 빚이 많아서라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다.

권양숙 여사의 상속세 신고 내역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 여사가 2007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100만 달러와 딸 정연씨 앞으로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아파트 구매자금 40만 달러 등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액 자산가나 유력 인사의 경우 상속세 신고에 대해 계좌추적 등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게 관례였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부채가 3억여 원이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특이한 점’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지만 권력자의 가족에 대한 세무조사는 끝끝내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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