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아동 성범죄, 성폭행 등을 포함한 18건의 범죄를 저지른 대한민국의 범죄자이며,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외국의 한인 사회까지 떠들썩하게 한 최악의 아동 성범죄 사건 중 하나인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이다.
1. 조두순의 유년기
1952년 10월 18일 전라남도 승주군에서 1952년 10월 18일 4남 1녀중 막내로 태어난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출생지는 불명인것으로 확인됐다. 대처승이던 아버지는 아들과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자에다 주취 폭력을 일삼는 범죄자였으며 그가 10살 때인 1962년 술에 취해 용변을 보던 중 화장실에 빠져 죽었다. 어머니는 중풍 환자였으며, 아버지가 죽은 지 12년 뒤인 1974년에 죽었다.
국민학교 시절 그는 급우들과 충돌이 잦았다고 한다. 결국 가난한 형편과 학교폭력 가해 사실로 인해 국민학교 6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였다.
국민학교 중퇴 이후 비행을 일삼다가, 18살이었던 1970년에 대전에서 자전거를 훔치는 것으로 공식적인 첫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검거 당시 초범이었고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보호자 감호 처분을 받았다. 2년 후, 그는 대전에서 좌판 장사를 하는 또래 아이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죄목으로 소년원에서 1년 6개월간 수용생활을 했고, 그 뒤 상습 절도 행각을 하여 1977년 대전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가 성인이 된 이후, 중풍을 앓던 어머니가 사망했다.
20~30대 시절에는 구두닦이, 음악다방 DJ, 노점 운영 등을 했으며 알코올 의존증에 가까울 만큼 음주도 즐겼다. 음악다방 DJ 시절엔 여러 여성들과 동거를 하는 등, 성생활이 문란하였다고 한다. 이 시기에 동거녀 폭행으로 징역을 산 적도 있다.
1983년, 당시 31세이던 조두순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에서 길 가던 19세 봉제공장 여직원을 마구 폭행한 뒤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복역하였으며 삼청교육대까지 드나드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 데 거리낌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2. 조두순의 결혼과 출산
30대 후반 때 15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했고, 아들도 태어났으나 출생 3개월 만에 죽었다.
3. 조두순의 중년기
43세이던 1995년, 술자리에서 만난 60세 황 모 씨가 전두환과 노태우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이런저런 중범죄를 저지르며 약 10여년 동안 교도소를 여러 번 들락날락하던 전과 17범 조두순은 2008년 말, 18번째 범죄로 8세 여아를 성폭행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4. 조두순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로 연관짓고, 불편한 감정을 상대에게 위협적인 방법으로 표출하는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 분석했다.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스스로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성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가 포함되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과 17범이 겨우 징역 2~3년만 살고 나왔다는 게 더 문제다. 게다가 이런 단기형이 반복됐기 때문에 사회 적응은 못하는데 그렇다고 교화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해, 인생이 꼬일 때마다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당시(~2000년대 이전)의 형량이 지금보다 더 높기는 했어도 충분하지는 못했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강력 범죄자에 대한 이러한 판결에도 후에 반복되어 일어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수정 교수에 따르면, 조두순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여전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건 천만다행이며, 전자감독을 실시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5. 조두순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
항상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며 길거리에 드러눕거나 오줌을 지리고 술자리가 보이면 염치 없게 끼어들어 얻어먹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한다.
조두순과 10년 가까이 지낸 지인에 따르면 힘이 좋았고, 소주를 대접에다가 마시고 반주로 소주를 3병이나 비울 정도로 주량이 좋은 술꾼이었다고 한다.
6. 조두순 사건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당시 만8세 나영이(가명)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이다.
피해아동인 나영이(가명)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게 되었다.
7. 수형 생활
12년 형 판결 후, 경북북부제2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다가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되었고 이후 서울남부교도소로 다시 이감되었다.
가해자가 "12년 뒤 두고 보자, 열심히 운동해서 힘을 키우겠다."라고 이를 갈고 있다는 소문이 돈 적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검거한 안산 단원경찰서 강력팀장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봅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조두순은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으며 따로 특이행동을 보이거나 하지 않고 조용히 수형 생활을 하는 중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뉴스와 여론도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옥에 있으면서 출소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 게 공개되었다. 자신은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없으며, 자신이 그런 짓을 했다면 천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까지 했다고 한다. 다만 처벌과는 별도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경우는 꽤 많다.
범죄분석관의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로 밝혀졌다. 다른 관련 기사를 보면 강호순 이상의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2018년 11월 22일, 출소를 2년 앞두고 성범죄 방지 심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일단 교도소 내에서는 별 사고를 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8.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있었으나 조국 당시 민정 수석은 국민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재심은 불가능 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이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키는데는 7분이면 충분하다. 청와대가 원하던 공수처법은 7분만에 통과되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양하는 법안도 여당 단독으로 통과되었다.
9. 조두순 출소 이후
"강간범을 보호하는 나라가 나라냐?"
"조두순 거세! 조두순 사형!"
- 서울남부교도소 앞에서 조두순의 출소에 항의하던 시위대가 외친 구호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3일에 수감되어 징역 12년이 선고된 바, 이에 따라 2020년 12월 12일 새벽 6시 46분경 관용차량을 타고 만기 출소해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갔다. 이미 인터넷 등지에 "교도소를 찾아가 출소하는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등 각종 협박이 난무하고 대중의 관심도 집중된 만큼, 법무부 측에선 출소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다. 가장 마지막으로 알려진 조두순의 수감 장소는 서울남부교도소였다.
조두순을 조용히 출소시키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감한 후 출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일부의 시각이었으나, 결국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관용차량을 통해 출소했다. 경찰의 호위 아래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해 신원 확인과 간단한 교육을 받은 뒤, 나와 뒷짐을 진 채 고개를 숙이고 다시 관용 차량으로 자택으로 이동했다. "왜 출소자를 정부가 관용차로 모셔가느냐", "특혜 아니냐"고 비판이 일었지만, 법무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발찌 훼손이 될 수 있어, 관용차를 이용하기로 했다. 신체 조건상 이동 곤란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경우"라고 항변했다.
당연히 서울남부교도소와 안산보호관찰소, 조두순의 거주지 부근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심지어 조두순을 호송하는 길에도 사람들이 관용차를 발로 차면서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현재는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에 경찰이 배치되어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 단순히 조두순에게 분노하여 모인 사람들이나, 유명한 범죄자라서 관심 때문에 모인 사람들, 조회수와 돈을 벌기 위해 모인 사이버 렉카 등. 경찰의 통제가 있어서 진입은 못하지만 근처 주민들이 시끄러워하며 불평을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큰소리를 치는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는 등, 조두순 한 명 때문에 일대가 난장판이 돼서 주민들에게 큰 민폐를 끼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유튜버들이 조두순이 사는 빌라의 가스를 잠그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 173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게다가 조두순이 사는 곳의 주민 일부가 조두순에게 계란을 투척하는 등 조두순을 맹렬하게 질타했다.
그래서 그런지 시위대를 비판하는 의견이 꽤 많다. 왜냐하면, 대다수가 모여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되는 건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터지면 또 다른 피해로 번질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현장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애꿎은 인근 주민들이 통행 및 주차 방해나 소음 문제 등의 피해를 겪고 있다. 또한, 경찰이 떠날 때 보복을 가하는 게 더 효과적일 텐데도 굳이 수십 명의 경찰들이 집중 보호를 하고 있을 때만 격하게 항의를 하고 있어, "그저 유명세를 위한 보여주기식 항의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심지어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법무부 차량을 발로 차거나, 유리를 파손시키거나, 차량 위로 올라가서 쿵쿵 뛰는 몰지각한 자들도 있었다.
경찰들에게 "왜 범죄자를 보호하냐"고 욕을 하는데, 이들은 그저 상부의 명령과 법에 따라 행동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심과 별개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경찰들이 호송차량 위에서 난동을 부리는 유튜버를 제지할 때 "우리도 같은 마음이고 다 이해하니까 그만하라"고 정중하게 말했다고 한다.
10. 조두순의 배우자
2019년 5월 29일 실화탐사대를 통해 밝혀지기를, 출소를 1년 가량 앞둔 조두순은 부인과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소 후에는 부인의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두순의 배우자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 잘한다"라고 조두순을 두둔하는가 하면, 이에 그치지 않고 기자들이 피해자가 근처에 산다는 사실을 알리자 "그런 건 나는 몰라요, 신경 안 쓰니까. (피해자들이) 어디에 사는지, 어디 살고 그런 건 나는 모르니까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라며 문을 닫아버렸다.
더군다나 아내는 조두순의 검거 당시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탄원서 속에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 "신랑은 예의를 아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어디 살든 우리는 관심 없다"와 같은 망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이 화제가 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유상종, 부창부수라는 비판과 함께 "아내가 노예화되어 있거나, 조두순에게 협박받거나 모종의 이유로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등장하였다. 물론 어떠한 근거도 전혀 없으며, 만약 있더라도 부부 사이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1. 조두순의 진짜 출생지
조두순의 출생지에 대해서 온갖 추측이 나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거론된 건 아무것도 없으며, 앞서 말했듯 조두순 본인조차 자신의 출생지를 모를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가난한 집안 출신인데다가 그가 태어난 1952년 당시에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때라 성장지가 여러 번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삼청교육대를 갔다 온 적이 있다. 1995년 12월 21일 희망자립원에서 술을 마시다 같이 마시던 황지현(당시 60세, 1935년생)이라는 사람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찬양하자 상해치사를 저지르고는, 동기를 밝히길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나온 적이 있어서 5공 정권을 증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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